(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지난 5월부터 군민의 편익을 증진을 고려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 대상으로 ‘대지’로 바꿔주는 ‘지목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목변경 대상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1973년) 및 산림법(1962년)’ 시행 이전의 건축물이 존재하나 지목변경이 되지 않은 토지이다.
군은 올해 9월말 기준, 710필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완료했으며, 주천면, 무릉도원면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주민의 효율적 재산관리와 재산권 권리행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