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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노용석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09 00:17

양천구, 저소득 구민에 전.월세 무료중개

【서울 더리더】서울 양천구(구청장 이제학)에서는 부동산거래 중개문화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를 보다 활성화 한다고 8일 밝혔다.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는 저소득 주민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 6,000만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계약에 대해 무료로 중개해주는 서비스다.

  무료중개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 북한이탈주민.이재민.의사자.시설보호자.장애우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이다.

  무료중개 대상자가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시 의료급여증 사본이나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무료 중개서비스의 실시는 모든 중개업소에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전에 무료중개서비스를 지원하는 업소인지 미리 중개업소에 문의해야 한다.

  양천구에서는 저소득구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에 무료중개서비스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구는 신규개설 및 관내 전입 업소에 대해서도 신고 시 안내문과 스티커를 함께 배부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를 독려한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의 협조를 받아 무료중개서비스 안내 스티커를 중개사무소 내부 중개의뢰인이 보기 쉬운 책상 위 또는 벽면에 부착하는 한편 무료중개실적 관리를 통해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선정 및 모범구민 표창 시 실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2620-3460) 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 2653-0086)로 문의하면 된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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