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더리더) 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은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2020년 7월 1일 자동 실효된다.
따라서 시는 도시기능 유지 및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7개 노선(24.5㎞)에 대해 가용예산 1,011억원을 활용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실시하고 보상이 80%이상 진행된 22개 노선에 대해 2020년 100억원을 확보해 도로를 개설해 나갈 계획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동계올림픽 이후 공사 발주 물량이 줄어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 재정여건은 열악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이 지속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