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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07 16:36
  • 수정 2019.11.07 16:49

오투 기부금 '책임 감경' 길 열리나... 법원 “임시주총 허가하라”

강원랜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50%) 및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해야"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 더리더) “이사들 책임 감경을 위한 임시주총 허가”

  법원 판결에 따라 ‘오투 150억 기부금’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들 7명에 대한 책임감경에 대한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7일 법원이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사책임감경을 위한 강원랜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임시주총 소집이 권리남용이라고 반대해 온 강원랜드가 최대한 시일을 앞당겨 임시주총 소집절차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5월 대법원 선고 이후, 그동안 ‘오투 150억원’ 기부금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됐던 만큼 찬성 이사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양한 검토를 해왔다.

  현재,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2년 당시 ‘오투 150억 기부금’에 찬성한 강원랜드 이사들 7명에 대해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시가 주목한 것은 상법 제400조 1항 및 2항.

  관련법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는 오투 기부금 150억원이 공익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만큼 강원랜드 임시주총을 개최해 주주의결을 통한 ‘이사책임감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원랜드는 시 요청에 따라 지난 8월 26일 오투리조트 150억원 기부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이사책임감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안건을 ‘제168차 이사회’에 상정했지만 이사회 구성 과반수 반대로 보류됐다.

  안건이 보류되자 시는 지난 8월 30일 강원랜드 주주인 강원도, 강원도개발공사, 정선군, 삼척시, 영월군과 함께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법원 판결에 의해 앞으로 열릴 강원랜드 임시주총에서 ‘이사책임감경’이 의결되면, 관련법에 의해 7명 찬성 이사들의 총 배상금액은 기존 30억원에서 5억 7천여만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강원랜드는 이사책임 감면을 위한 주총에서 결의조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50%) 및 발행 주식 총수의 25% 이상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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