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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19.11.12 13:47
  • 수정 2019.11.12 14:53

전출 제한 ‘10년’... 태백시 공직사회 ‘갑론을박’

① “가지 말라는 얘기” VS “인력 양성소 전락 막아야”

강원 태백시청(사진= 태백시청 기운기 제공). 이형진 기자

  ◇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민선 7기 출범 후, 신규 직원들 대상 전보 제한을 10년을 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지만, 전출제한을 2019년 신규직원 뿐만 아니라 임용 10년 미만인 직원들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면서 조직 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제24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공론화 시켰다.

  물론, 신규직원 전출 문제는 비단 태백시만의 고민이 아니다.

  이에 더리더는 태백시를 사례로 지방공무원 전출에 대해 ① “가지 말라는 얘기” VS “인력 양성소 전락 막아야”, ② “상급 기관은 보내줘야” VS “형평성 무너져” 두 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편집자주>.

  ① “가지 말라는 얘기” VS “인력 양성소로 전락”

  (태백 더리더) 현재, 강원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신규직원 충원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대표된다.

  이 중 ‘강원도 일괄(이하 도 일괄)’과 ‘지역제한 선발(이하 지역제한)’이 대표적.

  도 일괄은 강원도에서 선발해 자치단체로 내려주는 형태이다.

  ‘지역제한’은 말 그대로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이었던 기간이 총 3년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선발된 신규공무원들의 전출 제한은 도 일괄의 경우 1년.

  지역제한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이다.

  이렇다 보니 태백시에 연고가 없는 직원들의 전출 비율은 과거 절반에 육박했다.

  11일 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은 21명이 신규채용됐지만, 전출 및 퇴직율은 약 52.3%.

  다음해인 2012년을 제외하고 2013년에는 약 42.2%, 2014년에는 약 47.2%를 기록했다.

  때문에 태백시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출제한을 2017년 5년, 민선 7기 출범해인 2018년부터는 10년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처럼 태백시의 강도 높은 전출 규제에 대한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2015년 임용 직원의 경우, 기존 3년 전출제한이 풀리는 2019년부터 이동이 가능하지만 현재 전출 및 퇴직률은 약 18.1%로 대폭 낮아졌다.

  이에 대한 태백시 공직사회 의견은 다양하다.

  복수의 신규 직원들의 “10년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공무원은 “무작정 전출을 강제하기보다는 왜 직원들이 나가고 싶어하는지 한번 고민해 봤는지 궁금하다”며 “물론, 지역제한으로 임용됐지만, 지역에 붙어있지 못하는 이유는 다양하다”고 피력했다.

  B 공무원 역시 “강제 제한을 하다보니 아예 그만두거나, 다니면서 다시 시험 준비를 하는 친구들고 있다”며 “전출 제한 강화만이 답이 아니다. 임용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이를 한쪽이 희생하는 것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6급과 7급의 조직 내 중견급 직원들은 “보내줘야 한다”와 “강력히 제한해야 한다” 등 의견이 팽팽하다.

  반면, 태백시 입장은 강경하다.

  시 관계자는 전출규제를 강화한 이유에 대해 ‘조직 운영’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각자 사정이 있겠지만, 3년을 업무를 가르쳐놨는데 타 자치단체로 가버리면 공직사회 입장에서 매우 허탈하다”며 “과거 전출 직원이 많다 보니, 현재로서는 조직 전체를 봤을 때 부서마다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모가 큰 시.군에 비해 들어올 땐 쉬웠을 수 있지만, 이를 공직사회 진출의 징검다리로 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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