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위촉된 주민참여단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지회, 학부모와 교사 238명으로 구성됐다.
주민참여단은 내년 4월까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 위반사항을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계도와 신고 활동을 한다.
또 구는 주민참여단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포구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42개소(초등학교22, 유치원15, 어린이집5)를 지정해 운영 중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지키기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는 만큼 운전자들 또한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어린이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