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내년 1월 1일부터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송 경비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응급차량 이송경비’ 지원은 지난 11월 15일자로 제정된 ‘태백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지역에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가족 등이다.
응급환자가 지역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환자 또는 가족, 응급환자의 위임을 받은 응급차량운송사업자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태백시보건소로 접수하면 된다.
보건소는 검토 및 확인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경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응급차량 이용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