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9.12.15 13:11

안미모 강원도의원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절실”

현원 69명... 권고 인원 대비 40% 수준에 불과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관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가축방역관 처우 문제 심각... 개선 절실”

  안미모 강원도의회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관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 다음은 안미모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 언론 보도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런 언론 보도를 접할 때마다, 저는 생매장 당하는 닭이나 돼지에 대한 측은함과 피해 축산농가에 대해 걱정만 했었습니다. 살처분 현장에서 고통 받는 가축방역관에 대한 고민은 깊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가축방역관의 처우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강원도 가축방역관의 권고 적정인원은 165명입니다. 현원은 69명으로 40%에 불과합니다.

  시.군의 경우는 더욱더 부족합니다. 18개 시.군의 권고 적정인원은 106명인데 현원은 25명뿐입니다. 적정인원의 24%입니다. 3명이 근무하는 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세 곳뿐입니다. 홍천과 횡성은 2명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단 1명입니다. 태백과 속초 그리고 철원은 1명도 없습니다.

  철원은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곳입니다. 현재 15건이나 발생했고 약 106억원의 보상금과 193억원의 방역 비용이 들었으며 지금도 3중 차단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군 복무 대체 인력인 공중방역 수의사나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인력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가축방역관이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요? 가축방역관은 수의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하는 수의 직렬 공무원입니다. 수의사가 되려면 6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해야 합니다. 일반 의과대학과 똑같은 학부 과정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인 의사들은 5급이나 4급으로 임용되는 반면 수의직은 7급으로 임용됩니다.

  신규채용부터 직급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행정직이나 농업직 등 타 직렬에 비해 승진도 늦습니다. 수의직 승진 평균 연수는 7급에서 6급이 약 11년, 6급에서 5급이 약 17년이지만, 행정직은 7급에서 6급이 5년, 6급에서 5급이 약 8년 정도 걸립니다. 2배씩 차이가 나는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수당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수당은 일반의가 월 818,000원, 전문의가 월 909,000원입니다.(강원도공무원수당지급조례) 반면 수의 직렬 공무원 수당은 월 250,000원입니다.(지방공무원수당규정-대통령령) 일반의와 비교해 봐도 수의직 수당은 년간 약 7백만원이나 적습니다. 이 때문에 가축방역관을 채용하고 싶어도 응시자가 없습니다.

  최근 3년간 응시인원은 모집인원 대비 50% 수준입니다. 합격해도 13%는 임용 자체를 포기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7명의 가축방역관이 중도 퇴사했습니다. 고된 업무만큼 사회적, 경제적 대우가 좋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2871억원. 지난 9년간 강원도에서 구제역,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우결핵, 유사산으로 말미암은 총 피해액입니다. 같은 기간 1,078 농가에서 285,644마리의 조류·가축이 살처분 됐습니다. 시.군 자체 차단 방역 비용 등 간접피해는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도 기본 방역 비용은 똑같이 든다고 합니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지닌 가축방역관이 정원만큼 확보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강원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행정직과 비교해 2배 정도 승진이 늦어지는 것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조직 확대와 고위직 비율 확대 등 강원도 지휘부의 관심만 있으면 해결 가능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의 직속 기관 조정과 수당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는데도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가축 방역관에 대한 인사, 수당, 업무환경 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수의 직렬 채용이 권고 적정인원만큼 채워지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강원도, 행복한 강원도 만들기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