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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19.12.15 13:24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김상용 의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을”

김상용 강원도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야생동물 피해 방지 대책.. 개체 수 확인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해야”

  김상용 강원도의회 의원(삼척1.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야생동물(멧돼지) 개체 수 조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김상용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저는 오늘 야생 멧돼지 출현과 그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2018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도 내 멧돼지 서식밀도는 100ha당 6.1마리로 전국평균 5.2마리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며, 여기에 강원도 산림면적 137만ha를 대입하면 도내 야생 멧돼지는 총 84,000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멧돼지의 적정 서식밀도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는 없으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연구자료에서는 100ha당 1.1마리를 적정 서식밀도로 보고 있어, 우리 도는 이와 비교할 때 5배가 넘는 수치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8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현황을 보시면 총 2,799건, 411만 제곱미터의 면적에 26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멧돼지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추정되며, 벼, 옥수수, 감자, 배추, 인삼, 더덕, 산채 등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농촌에 국한되어 있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이제 도심지역의 인명 피해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피해방지 대책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 안에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역 측면에서 보더라도, 야생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던 다른 국가에선 집중 수렵으로 전면 제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지난 12월 7일 철원의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2건이 추가로 검출되어 인근 10km이내에 58개 농가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로써 전국 누적 검출 건수는 41건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총기포획을 허용해 집중적으로 멧돼지 포획에 나서고 있지만, 연간 3.3배씩 늘어나는 멧돼지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 확실한 감축효과를 볼 수 있는 포획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한 정부의 대책에 마냥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 이미 총 24억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여 포획단을 1,206명으로, 예찰인원은 626개조 1,252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야생멧돼지 포획 강화 특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조치를 취해 현재 694명의 포획단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본 의원은 추가적인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먼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체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수준의 적정 서식밀도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전역에서의 유해동물 수렵 허가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적으로 개체 수를 대폭 감소시킨 뒤, 유해야생동물 포획단과 피해방지단 인원 확충, 포상금 확대로 유해동물 개체 수를 목표한 대로 유지하여 농업인들이 피땀 흘려 경작한 농작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 농업인들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인건비 상승,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한 농산물 가격 경쟁력 약화 등 수많은 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확고한 의지를 통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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