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더리더) 지지부진했던 수원시 망포동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합의점을 찾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수원시(시장 염태영), 화성시(시장 서철모)와 함께 23일 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 거주가 완료된 지방정부 간에 이뤄진 ‘전국 최초’의 경계조정 사례인 지난 3월 ‘수원시-용인시 간 행정구역 조정’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성사된 합의라는 점에서, 타 지방정부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라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라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이처럼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 간 행정 경계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한편,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