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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정소희 기자
  • 사회
  • 입력 2020.01.06 17:05

‘구직활동’ 비용.. 제주도 “청년자기계발비로 해결하세요”

만19~34세 미취업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제주 더리더)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을 1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2018년도에는 연 1회였던 모집횟수를 올해는 매월 상시모집으로 대폭 늘려 청년들이 신청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6개월 이상 거주 ▲만19~34세 미취업자 ▲최종학교 졸업 또는 중퇴)후 2년 경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미취업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이 지원되며 예비교육 참석,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 중 조기취업시에는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로 신청(매월 1일~20일)하면 된다.

  특히, 청년자기계발비 지원대상자에게 현금화가 불가능한 체크카드를 발급해 사용토록 하고 매월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직활동 연관성을 검토한 후 다음달 환급해주는 체계로 지원하며 구직활동과 연관이 없는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의 사용을 제한한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난 2017년 제주 청년종합실태 조사결과, 청년들은 1순위 필요정책으로 취업활동 수당을 꼽았고 이에 따라 청년들에게 자기계발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들의 취업 확대는 물론 사회진입을 위한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청년자기계발비 지원사업은 총 340명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원기간 중 36명이 취업 및 창업에 성공했다.

  정소희 기자 dhghfk10@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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