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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1.14 16:38

‘불법행위’ 집중 순찰.. 태백산국립공원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태백산국립공원 정상 천제단(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국립공원공단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태)는 겨울철 눈꽃 산행객 집중시기를 맞아 불법‧무질서행위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한 겨울성수기 집중순찰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겨울철 집중순찰 기간은 1월 10일부터 2월 9일까지이며,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해 태백산국립공원 전역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취사, 음주, 야영(비박), 흡연, 오물 투기,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순찰할 계획이며 적발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열 자원보전과장은 “겨울철 탐방객 집중시기를 맞아 태백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보호와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탐방객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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