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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1.19 10:56
  • 수정 2020.01.19 11:06

영월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안전' 보장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자연재해 상해사망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영월군이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군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또는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7개 항목에 대해 보장하며 다른 보험과 중복보장도 가능하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이 보험 대상이며, 보상 청구방법은 보상개시일 이후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3년 이내에 영월군 홈페이지에 게재된 청구서식을 참고해 우편이나 팩스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재난사고 발생 시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위해 군민안전 보험을 도입했으며 앞으로 군민들에게 실질 도움이 되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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