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 더리더) “폐광지역 의견 묵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공추위)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의 골자인 ‘한국광업공단법안’ 상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다음은 공추위 성명서 전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월 1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안건으로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상정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부도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2018년 11월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 제안 이유에서부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 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 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 광업공단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해외에서 입은 손실을 국내 폐광지역 경 제회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의 자산과 강원랜드 제1대 주주로서 얻는 안 정된 자금으로 메꾸겠다는 치졸한 발상인 것이다.
광물공사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합병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폐광 지역 경제회생과 환경복구가 최우선이 아니라, 엉뚱하게 공단의 부실경영을 메꾸는 일이 최 우선 순위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은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갈 길이 먼 폐광지 환경 복구와 폐수 정화사업 등 광해관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물론이다.
합병안을 추진 중인 쪽에서는 법안 제15조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 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안전 장치를 두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부칙 제6조에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 계한다”고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난다.
특히 부칙 제6조 2항에는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긴 말 필요 없이 광물자원공사가 어질러 놓은 오물과 쓰레기를 광해관리공단이 다 닦고 치우라는 것이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오히려 폐광지역 경제회 생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자원을 부실을 채우기 위해 뺏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법 조항으로 치장하지 말라. 이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조롱받기 충분하다.
2년 전에도 우리 공추위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상경투쟁을 통해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금 이런 불순한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법안 재상정을 시도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폐특법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민감한 지역 주민의 불안 감과 분노를 자극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경영을 메꾸기 위하여 염치없이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슬그머니 빼가려는 정부의 졸속 기만 대 책으로는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분노 밖에 얻을 것이 없다.
일부 국회의원을 앞세 운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이러한 기만술책만에 골몰한다면, 다가올 총선 국면에서 강원 남부와 문경 화순 보령 등 폐광지역 전체의 근본적인 이탈을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광업공단 합병안을 백지화하고 이른바 ‘한국광업공단법’ 재상정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