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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2.17 15:27

‘한국광업공단법’ 상정?.. 공추위 “폐광지 묵살하는 반민주적 행동”

광해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폐합 담은 ‘한국광업공단법’ 즉시 철회를

지난해 3월 30일 오전 8시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공추위와 광해관리공단 직원들과 함께 광물자원공사와 반대를 외치고 있다(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폐광지역 의견 묵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

  고한.사북.남면.신동 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태호, 이하 공추위)가 1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의 골자인 ‘한국광업공단법안’ 상정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 다음은 공추위 성명서 전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월 18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안건으로 광물공사법 폐지, 광해광지법 개정, 광업공단법 제정을 골자로 한 ‘한국광업공단법안’을 상정 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법안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실패로 인한 부도 위기에 처한 광물자원공사의 자산.부채.잔존기능을 광해공단으로 이관하기 위해 2018년 11월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그 제안 이유에서부터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대규모 투자 손실로 인하여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채 무불이행 위험이 초래된 바” “정부의 기능조정 방안에 의거하여 …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 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하여 한국 광업공단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정부가 해외에서 입은 손실을 국내 폐광지역 경 제회생과 환경개선을 위해 설립된 광해관리공단의 자산과 강원랜드 제1대 주주로서 얻는 안 정된 자금으로 메꾸겠다는 치졸한 발상인 것이다.

  광물공사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합병안을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폐광 지역 경제회생과 환경복구가 최우선이 아니라, 엉뚱하게 공단의 부실경영을 메꾸는 일이 최 우선 순위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폐광지역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은 어린아이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아직도 갈 길이 먼 폐광지 환경 복구와 폐수 정화사업 등 광해관리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은 물론이다.

  합병안을 추진 중인 쪽에서는 법안 제15조에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 외자산계정의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고 안전 장치를 두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부칙 제6조에 “공단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승 계한다”고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그것이 폐광지역 주민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임이 드러난다.

  특히 부칙 제6조 2항에는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에 공적 문서와 장부에 표시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긴 말 필요 없이 광물자원공사가 어질러 놓은 오물과 쓰레기를 광해관리공단이 다 닦고 치우라는 것이다.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오히려 폐광지역 경제회 생을 위해 투입되어야 할 자원을 부실을 채우기 위해 뺏아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법 조항으로 치장하지 말라. 이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고이는 어리석은 정책으로 조롱받기 충분하다.

  2년 전에도 우리 공추위를 비롯한 폐광지역 주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상경투쟁을 통해 법안 상정을 저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다시금 이런 불순한 의도를 관철시키려고 법안 재상정을 시도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는 반민주적인 행동으로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폐특법의 시한 만료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민감한 지역 주민의 불안 감과 분노를 자극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실경영을 메꾸기 위하여 염치없이 폐광지역 경제회생에 투자되어야 할 돈을 슬그머니 빼가려는 정부의 졸속 기만 대 책으로는 폐광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과 분노 밖에 얻을 것이 없다.

  일부 국회의원을 앞세 운 정부가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이러한 기만술책만에 골몰한다면, 다가올 총선 국면에서 강원 남부와 문경 화순 보령 등 폐광지역 전체의 근본적인 이탈을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폐광지역 주민의 경제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광업공단 합병안을 백지화하고 이른바 ‘한국광업공단법’ 재상정 시도를 즉시 철회하라!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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