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14년까지 50가구 미만 행정리의 광대역가입자망(BcN) 사업과 정보통신망 기반시설이 없는 오지지역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위한 광케이블 포설 및 장비 등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과 휴대폰 불통지역 해소 등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영월지역 50가구 미만 43개리 1,660세대와 17개 마을 53가구 등 주변 귀농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관내 어디에서나 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해져 주민들의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한 소득증대와 강원도내 귀농 1번지로 알려진 영월을 찾는 귀농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태용 기자 lty@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