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더리더】서울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소음민원 40% 감소를 목표로 ‘공사장 및 사업장 소음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소음관련 민원은 지난 2009년 1만5,922건에서 지난해 2만3,396건으로 50%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시는 현행법상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인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은 알미늄과 폴리프로필렌 방음벽을 설치하고, 굴착 발파 등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이중으로 방음하도록 방음벽 재질과 기준을 강화한다.
특히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은 자치구별로 조례 제정을 통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작업소음을 측정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1,000㎡ 미만 공사장은 건축허가 과정이나 공사 중 환경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면 방음벽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구청 발주공사 등에는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민원이 3회 이상 발생하는 공사장은 ‘이동 소음측정 차량’을 확보해 24시간 상시 소음측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소음민원 처리기동반 2명씩 총 50명을 배치하고, 자치구별로 10명 내외의 주민감시단을 구성하는 등 단속 인원도 확충하기로 했다.
김옥경 기자 kok@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