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03.10 18:32

‘동.태.삼.정’ 선거구 공천.. 김연식 예비후보 “심각한 절차상 문제 있어”

김연식 前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동해.태백.삼척.정선 더리더) “심각한 절차상 문제.. 후보자 공천 재공고해야”

  김연식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가 10일 성명서를 내고 후보자 공천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 김연식 예비후보 성명서 전문.

  미래통합당은 9일 동해-태백-삼척-정선 선거구 후보자로 이철규 의원을 추천했다.

  그러나 후보자 추천은 공당으로서 심각한 절차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당규 제3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경선 또는 단수 후보자 추천 및 우선추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국회의원선거 국민공천배심원단(이하 “국민공천배심원단”이라 한다)의 부적격 여부 심사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이다.

  지역구가 3월7일 동해-태백-삼척-정선으로 변경됨에 따라 후보자의 공천신청 공고 및 접수는 당연히 변경된 지역구를 상대로 재공고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과거(3월1일) 동해-삼척 선거구에서 공천이 확정된 이철규의원을 변경된 동해-태백-삼척-정선선거구 공고절차 없이 3월9일 공천자로 확정했다.

  이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특히 변경된 태백지역은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자가 2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공고 없이 공천자를 확정한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오류로 판단된다. (참고로 민주당은 재경선 하기로 결정)

  따라서 미래통합당은 당규 제3조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절차를 다시 진행하길 촉구한다.

  또한 통합된 선거구의 지역여론을 다시 수렴해 공천자를 확정하길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본인도 투명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후보자가 추천된다면 적극 지지할 것이며 당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는 물론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주민들의 심각한 저항과 함께, 본인 또한 정치적 행보를 달리 할 수 있음을 엄중 밝힌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