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더리더)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를 해소하고자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포된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출산장려금 신설 및 둘째, 셋째 자녀 이상 지원금 증액, 전입기념품 지급, 전입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 등이다.
특히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대폭 확대해 첫째 자녀는 60만원(신설), 둘째 자녀는 기존 60만원에서 120만원, 셋째 자녀 이상은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개정된 조례를 통해 전입을 축하하는 의미로 기존의 전입장려금 외에 타 시.군에서 동해시로 전입한 모든 시민들에게 전입기념품(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른 지역 중학교 졸업 후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 및 전입한 고등학생을 위한 고등학생 주거비 지원을 신설하고, 군장병 주소이전 장려금도 증액하는 등 각종 인구증가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의 소멸과 직결된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로, 동해시는 인구증가를 위한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늘리기 맞춤형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