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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03.17 16:36

‘펀치볼’ 국유농지.. 김규호 강원도의원 “경작 농민이 땅 소유해야”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17일 오후 3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펀치볼 국유농지, 국가에서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땅”

  김규호 강원도의회 의원(양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오후 3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 다음은 김규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양구군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규호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금석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문순 도지사님과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해 해안 펀치볼의 국유농지 대부기준 문제점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펀치볼 국유농지의 개간비 보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양구는 대부분이 38° 이북에 위치해 있어 6.25전쟁을 통해 수복된 곳입니다. 양구는 6.25 한국전쟁중 펀치볼 전투·도솔산 전투·대우산 전투·가칠봉 전투·피의 능선 전투·단장의 능선 전투·백석산 전투 등의 고지전이 펼쳐지며 엄청난 피아의 희생이 발생한 곳입니다. 양구의 운명은 특히 해안의 운명은 북한군과의 고지전에서의 우위확보와 이러한 피아의 희생이 지금의 휴전선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휴전선 바로 아래 자리잡은 해안 펀치볼은 전쟁이 끝났어도 수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에서는 펀치볼을 전략촌으로 지정하여 입주농민을 선발하여 휴전이후 3년이 지난 1956.4.25.~26일 이틀어 거쳐서 160세대 946명의 정책입주가 이루어집니다. 6년여를 방치해 놓은 해안의 모든 농지는 황무지였고 폐허의 땅이었습니다. 신원조회 등을 통해 선정된 입주민들은 맨손으로 들어와 당시 6사단에서 가족 수에 따라 분배한 토지에 대한 개간을 하면서 펀치볼의 농촌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군부대에서 제공한 대형천막을 치고 5,6세대가 한 공간에서 살면서 탄피통과 보따리를 경계로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며 맨 손으로 버드나무 뿌리를 캐면서 개간을 하였습니다.

  해안면에는 1972년 또 한번의 전략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오유리와 만대리 일대 100세대의 재건촌 입주는 해안면을 완벽한 최전방 전략촌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전략촌을 만드는 이유는 부족한 식량증산과 대북심리효과 증진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실시한겁니다. 또한 입주를 신청한 농민들은 지뢰밭을 일구며 분배받은 농토에 대하여 내 땅이라는 생각으로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어갔습니다.

  해안면의 90% 가까운 농지는 무주지였습니다. 땅의 주인들은 북한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에 무주지로 남을 수밖에 없었고 국방부는 이 땅을 전략촌 입주 농민들에게 분배를 한 것입니다. 무주지를 내 땅처럼 40여년을 경작해오던 중 1991년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무주지를 국유화시키는 법입니다. 해안주민들은 국유화에 반발하였으나 대부료를 잘 내면 10년 후 무상불하 해준다는 관계공무원과 이들에게 설득당한 유지들의 몇 마디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표에서 보듯 무주지의 70%가 국유지가 됩니다. 주민들은 지금 땅을 치고 있습니다. 20년을 넘게 대부료를 내면서 경작을 해오고 있지만 땅은 주민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철원 대마리와 양구 펀치볼 두 곳에서 전략촌 입주민과 국가와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마리는 강원도의 적극행정으로 일부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 펀치볼의 국유지는 60년 동안 폐허의 땅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었지만 국가에서는 1원 한 푼 보상 없이 국유화를 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뒤 국유지는 국가의 미온적인 관리로 전대와 경작권 매매가 국가의 묵인 하에 이어져왔습니다.

  주민이 나서서 해결하기 힘든 일입니다. 헌법 제121조에 경자유전의 원칙이란게 있습니다. 경작하는 사람에게 땅이 가야합니다. 국가에서 소유해야 할 이유가 없는 땅입니다. 개간비 보상이 반영된 매각가격을 정해 농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직접 풀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나서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바로 잡아 주민들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정이나 개정을 통한 해결만이 답입니다. 강원도와 정치권의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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