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사회
  • 입력 2020.03.18 18:16

‘폐특법’ 연장... 강원도의회 “도내 모든 후보자 공약에 반영을”

나일주 폐광지역개발지원특위 위원장이 지난 17일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폐특법 연장.. 강원도내 모든 총선 후보자 공약에 반영을”

  강원도의회(의장 한금석)는 지난 17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에 대해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강원도내 모든 후보자들 공약에 반영 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수억톤의 무연탄 생산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황폐화됨에 따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오로지‘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은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태백・삼척・영월・정선을 비롯한 모든 폐광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일구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폐광지역의 어려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특법이 2025년 종료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주민의 자생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거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폐특법의 시효가 몇 년 남아있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에서 이 법의 연장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사정이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폐특법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간의 성과가 미흡하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각 지역의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 기구를 설립하여 그 동안의 실패를 반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반드시 완수 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낙후된 폐광지역에 성장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시는 강원도내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