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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3.25 13:21

‘코로나19’ 종합 지원대책 발표.. 영월군수 “군민과 함께 위기 극복”

군 소유 시설 공공운영비 지원을 비롯해 최명서 영월군수 급여 30% 반납

최명서 강원 영월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영월 더리더) 강원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 감소, 휴관,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즉시 추진 가능한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책은 ▲저소득층 ▲소상공인 ▲기업체 ▲관광업종 지원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해 급여자격별, 가구원수 별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4개월 기준 생계.의료급여가 지원된다.

  세부적으로 대상 1인 가구 520,000원부터 6인 가구 1,920,000원이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대상은 1인 가구 400,000원부터 6인 가구 1,480,000원까지 구분해 4월말에 상품권으로 4개월치를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전통시장 사용료를 지난 1월분부터 소급적용해 감면하고, 영월군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영월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10개 업체의 임대료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또는 운영 중지된 군 소유 건물로 운영 중인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해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운영 부담을 줄여주기로 결정했다.

  이어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지역화폐 ‘영월별빛고운카드’의 사용금액에 대한 10% 인센티브 지급을 당초 3월에서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인센티브 한도금액을 월100만원, 연800만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액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이차보전 기간도 1년 연장해 재 융자를 받기위한 제한기간을 줄이는 등 융자 조건도 완화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사업장 개량․수선 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추진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최명서 군수는 “군수 급여의 30%를 반납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군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응원의 힘을 보내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께서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함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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