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는 공동주택 입주민에게 필요한 산책로 및 체육시설 등을 일정기준에 맞게 조성하여 구민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최근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아파트 둘레길은 단지 내 도로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지형의 고저를 살려 조성된다.
때문에 아파트 둘레를 연결해 조성하는 산책로로 기존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산발적인 조경시설과는 차이가 있다.
부지외곽 자투리 공간에 생활체육 운동시설 등 쉼터 설치, 보안등 및 CCTV 설치 등으로 치안문제 보완, 고무 재질 등의 충격흡수가 가능한 타일을 사용하여 조성할 것 등을 설치기준으로 한다.
구는 향후 대지면적 2만㎡ 이상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한 건축위원회 개최시 둘레길 조성계획을 포함해 자문의뢰하고 사업계획승인인가와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건축위원회 검토사항 반영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일 경우 둘레길 조성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문충실 동작구청장은 “공동주택 인근에 공원 등이 부족해 지역주민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산책을 즐길 수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둘레길 조성을 계획했다”며 “둘레길 조성시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공원, 산책로, 보안등 설치 등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현재 추진 중인 노량진 본동 지역주택조합 사업현장에 둘레길 조성을 도입했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