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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4.20 11:44
  • 수정 2020.04.20 12:06

‘오투150억원’... 前 사외이사 7인 “태백시는 확약서에 명시된 책임 이행해야”

강원랜드 前 사외이사들의 피와 땀으로 파산위기를 모면한 태백시

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 더리더) “확약서는 단순 유혹인가? 태백시는 실행력 있는 보상 방법 내놔라”

  오투리조트 150억원 지원 관련해 배상 책임을 갖게된 강원랜드 前(전) 사외이사 7인이 20일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강원 태백시의 책임 이행을 촉구했다.

  통상 ‘오투 150억원’이라고 불리는 기부금은 지난 2012년 강원랜드가 태백시의 요청으로 지급한 오투 회생자금.

  2012년 당시 태백시는 회생자금을 받고자 태백시의회와 함께 강원랜드에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 명의로 민.형사상 책임 모두 지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오투 ‘회생자금’ 지급은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 ‘배임’으로 판단되며 상황이 급변하며, 강원랜드는 찬성 및 기권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찬성한 당시 강원랜드 7명 이사들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0억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다.

  하루 이자만 248만원으로, 금액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이후, 태백시는 난처한 상황.

  이유인 즉, 태백시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확약서를 작성했지만 배상금을 대신 지불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백시는 찬성 이사들을 도와주고자 ‘오투 찬성 이사 책임 감경안’을 강원랜드 임시주총에 상정까지 했지만,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의 반대로 이마저도 부결됐다.

  ◇ 다음은 사외이사 7인 입장 전문.

  태백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출발한 오투리조트!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태백시가 1,490억원이라는 큰 액수에 대한 지불보증을 서면서까지 역점을 올렸던 사업이다.

  그러나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2012년 강원랜드에 오투리조트 운영자금을 대여 또는 기부형태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강원랜드 사외이사의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에 대한 기부안건 발의가 이루어졌고, 내부 검토를 거쳤으나 업무상 배임 논란으로 의결이 2차례에 걸쳐 보류되는 등 가결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비롯한 폐광지역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은 태백시를 돕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고, 동시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이사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태백시와 태백시 의회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는 확약서를 토대로 출석이사 총 12명 중 찬성 7명(김홍주, 김호규, 권혁수, 권용수, 정월자, 송재범, 강준원), 반대3명, 기권 2명으로 기부안을 통과시켜 태백시의 숨통을 틔워 주었다.

  시간이 흘러 2014년 감사원 감사에 이은 소송 등 기부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진 사외이사에 대하여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사외이사들에 대한 배상판결에 대하여 태백시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원초적 논리를 펼치고 있다.

  아무리 세상사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닌가?

  당초 태백시에서는 시장과 의회 의장이 확약서를 제출할 만큼 급박한 상황에서 강원랜드 사외이사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면, 이제는 태백시가 확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약속의 가치를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만일 확약서 제출이 단지 폐광지역 사외이사들이 찬성표를 던지게끔 만들기 위한 단순한 유혹에 불과한 것이라면, 약속을 근본을 저버리는 패악의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사외이사들이 강원랜드 기부안을 통과시키면서 태백시로부터 1원 한푼 받은 적이 있는가? 확약서를 믿고 한 선의의 행동이 이렇듯 큰 파장으로 다가온다면 향후 태백시의 언행불일치에 대하여 뭐라고 항변할 것인지 심히 궁금하다.

  만약 그 당시 강원랜드의 오투리조트 기부안이 부결되었다면 이는 태백시의 막대한 재정부담으로 이어져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부분은 태백시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강원랜드와의 소송으로 이어진 기나긴 시간이 사외이사들에게 불면의 시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태백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보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실행력을 담보하여 제안하여 줄 것을 기대한다.

  지금이라도 확약서에 날인된 직인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라면서, 태백시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가슴을 열어놓고 기대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기대해 본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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