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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4.23 14:08

‘생존자금’ 도입.. 박원순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으로 지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서울시청 제공).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박원순 시장은 24일 오전 11시 서울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총 약 6천억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다. 힘겨운 자영업자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다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할 정도다.

  박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기 힘든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 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으로 5조 900억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생계자금’과 관련해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접수 시기, 신청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주소가 서울이어야 하며,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해당 업을 운영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고통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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