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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4.23 18:44
  • 수정 2020.04.23 18:51

'오투 기부금' 배상 비율...김호규 “법원 결정 수용, 태백시도 받아드려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가 90% 부담하는 조정 결정 내려

김호규 전 강원랜드 사외이사(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법원 결정 수용... 태백시도 수용해야”

  김호규 前(전) 강원랜드 사외이사(前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 위원장)가 23일 ‘오투 150억원 기부금’ 배상금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편, 통상 ‘오투 150억원’이라고 불리는 기부금은 지난 2012년 강원랜드가 태백시의 요청으로 지급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급한 오투리조트 회생자금.

  문제가 된 오투 ‘회생자금’은 강원랜드가 2014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찬성 및 기권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소송 결과에 따라 당시 찬성한 강원랜드 7명 이사들은 배상금 30억원을 비롯해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 약 62억원을 물어주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강원랜드 前 사외이사들은 올해 1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지난 22일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인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호규 전 이사는 “당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들은 오투리조트로 인한 태백시 파산을 막고 자치단체를 보호하고자 기부금에 찬성할 수 밖에 없었다”며 “법원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제는 태백시가 응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는 오는 5월 6일까지 법적 검토를 거쳐 법원에 수용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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