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어린이보호구역 3개소에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안전속도 5030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의무 설치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태서초 인근 교차로에 무인교통 단속 카메라를, 상장초 인근 연무정 입구에는 4거리 교통 신호기를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또, 황지중앙초 정문 앞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를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4차선 우회도로의 주행 규정 속도는 60km이나 이번에 카메라 및 교통 신호기가 설치되는 3개소는 해당 구간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제한속도가 30km인 구간”이라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전 300m 구간을 완충지역 설정(40km)해 운행으로 속도 급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타 시.군 운영 사례를 충분히 조사해 7월까지 무인교통단속 장비 및 교통신호기를 설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