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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5.19 16:11
  • 수정 2020.05.19 16:15

‘미이행 사항’ 물꼬 트나... ‘태백산국립공원 현안해결協’ 첫발

19일 오전 11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태백산국립공원 현안 해결 협의회’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태백산국립공원 현안 해결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장봉식)는 19일 오전 11시 글로벌리더십연수원에서 ‘태백산국립공원 현안 해결 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장봉식 소장을 비롯해 민간에서는 김주영 (사)태백시지역현안대책위원회 정책실장, 심상운 태백시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부위원장, 이금녀 태백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장운표 (사)태백발전범추진위원회 위원장, 장호영 태백시니어클럽 팀장, 정득진 태백시민연대 위원장(이름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태백시에서는 김성오 탄광유산관리사업소장, 신옥화 관광문화과장이 함께했으며, 태백시의회에서는 문관호 태백시의회 부의장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자리에서 위촉된 위원들은 문관호.장운표(이름 가나다순)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지난 2016년 태백산도립공원에 대한 국립공원 지정을 놓고 태백시와 국립공원공단이 도출했던 ‘7개 합의 사항’에 대한 상생 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7개 합의 사항’은 ▲모노레일(산악열차) 공원계획 반영 ▲자연학습시설 ▲공원구역 면적 최소화,공원구역 확대 방지 ▲공원 내 낙엽송 벌채, 태백산 이미지에 부합하는 수종으로 조정 등이다.

  태백시에 따르면 ‘7개 사항’ 중 미이행 사업은 ▲모노레일 설치 ▲석탄박물관과 태백산민박촌 매입 등으로 대표된다.

  이에 대해 장봉식 소장은 “추진이 불가능한 합의사항의 경우, 자연공원법 틀 안에서 생태체험시설을 조성이라는 대안을 함께 찾아가자”며 “석탄박물관과 민박촌 매입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관호.장운표 공동위원장은 “태백산이 국립공원이 된 지 4년이 지났지만, 7개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 속도가 느리다”며 “모노레일 사업은 자연공원법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대안사업을 도출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협의회는 앞으로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라 생태체험사업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친환경적 체류 시설을 조성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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