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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옥경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27 22:32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 불법 주정차 등 집중단속

【서울 더리더】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등 시내 모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와 상행위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지만 교량 하부 진출입로, 노량진수산시장과 한강시민공원 인근, 하남.김포.일산 시계 주변 등지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전용도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175.6㎞ 구간에 이른다.

  서울시는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는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구간 등에는 보행로를 폐쇄하고, 교통 안전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옥경 기자 kok@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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