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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6.16 12:58
  • 수정 2020.06.16 13:23

‘재난기본소득’ 기부?.. 태백시의회 “아직 결정된 바 없어”

김길동 의장 “개인적으로 기부 통해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돌려줘야”

김길동 강원 태백시의회 의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가 지난 15일부터 1인당 20만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선 가운데 태백시의회(의장 김길동) 의원들의 ‘자발적 기부’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태백시에 따르면 ‘재난기본소득’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 5월 9일 0시 이전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면 가능하다.

  따라서 태백시의회는 의원 7인으로 구성돼 있는 만큼 재난기본소득 수령 규모는 140만원이다.

김상수(왼쪽).문관호(가운데).정미경(오른쪽)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현재, 인근 기초의회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기탁하거나 선출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선군의회에 따르면 유재철 의장과 의원 6인은 직접 수령한 ‘재난기본소득’ 140만원을 지난 5월 24일 ‘정선군 평화의 소녀상’ 건립 기금으로 기부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집행부인 정선군은 최승준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공직자 33명은 1인당 20만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지역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소자의 복지지원 향상을 위해 660만원을 쾌척했다.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와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처음부터 시의원과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김천수(왼쪽).심창보(가운데).이한영(오른쪽)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이에 대해 김길동 의장은 “현재까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자발적 기부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며 “개인적으로는 기부를 통해 태백시의회 이름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물품 구입을 비롯해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돌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오는 17일 후반기 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의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자발적 기부’에 대해 동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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