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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태용 기자
  • 사회
  • 입력 2010.04.13 00:16

광산진폐권익연대, ‘진폐법 개정(안)’ 국회통과 “촉구”

▲ 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최순길)가 최근 강원 정선군 사북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4월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진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 ⓒ2010 더리더/이태용
【정선 더리더】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최순길)가  오는 4월 개원하는 임시국회에서 진폐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 정선, 영월, 삼척, 강릉지회 등으로 구성된 광산진폐권익연대는 12일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강원도당을 방문하고 진폐법 개정(안)에 대한 임시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이날  “진폐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됐지만 여야의 대치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법안심사와 국회통과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국회에서 진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지급시기가 2011년 2월 이후로 늦춰진다”며 “1만4천여 재가진폐환자들의 소망인 기초연금이  법안 통과로 6개월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4월 열리는 임시국회 회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드시 참여해 진폐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진폐법 개정(안)에 대해 재가진폐환자에 대한 기초연금지급액을 월 50만원 수준에서 월 60만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민주당 등 각 도당에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으로 시행시기가 넘어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진폐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진폐 요양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던 휴업급여를 폐지하고 이를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진폐재해자들에게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진폐재해자들에게 생애기간 중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진폐로 사망이 인정될 경우에 한해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진폐권익연대는 지난 2월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친데 이어 지난 9일 정선군 사북읍사무소 소회의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폐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재가진폐환자들은 지난 2007년부터 태백, 고한, 사북, 강원랜드, 강원도청, 서울 상경투쟁 등 생존권을 요구하며 궐기대회와 삭발, 단식투쟁으로 2009년 9월 진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다.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린 1만4천여 진폐환자들이 염원하는 희망을 무산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폐환자들이 죽고 난 다음에 법안통과가 되면 뭐하냐”라고 반문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달 임시국회에서 진폐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폐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장해판정 13급 이상의 재가진폐환자들은 최저임금의 50%인 매달 50여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태용 기자 leegija@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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