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더리더) “폐광기금 산정 방식, 반드시 개선 필요”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6일 오전 10시 30분 삼척시청 시민회의장에서 열린 ‘2020년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양호 삼척시장을 비롯해 류태호 태백시장, 최명서 영월군수, 최승준 정선군수 모두 참석했다.
또한, 고광필 강원랜드 기획관리본부장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정기회의 안건은 태백시가 제안한 ‘한국광해관리공단 수지차보전기관 문제 해소건의’, 삼척시의 ▲ 폐광지역 개발기금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위원회 활성화, 정선군이 올린 ‘제25주년 3.3주민운동 기념행사’ 등 총 4건.
특히, 김양호 삼척시장은 ‘폐광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납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했다.
강원도가 폐광지역 4개 시장.군수협의회의 건의로 현재, 강원랜드를 상대로 ‘폐광기금’ 산정방식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안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강원랜드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달리 폐광기금은 산정방식 해석 차이로 강원랜드 과소납부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시장은 “그동안 폐특법 취지와 달리 관광기금이 폐광기금보다 1,792억원 정도 많다. 단순히 2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보다 산정방식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연 매출에 12%’ 고정 또는 폐광기금 정액 납부금 + 연 매출액의 α% 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강원랜드 장기 휴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존 산정 방식으로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때 폐광기금 사실상 납부금 0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철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달 22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적용시한을 삭제해 항구화하고, 폐광기금 납부한도를 현행 이익금의 2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