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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07.15 16:04

한창수 강원도의원 “군소음보상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한창수 강원도의회 의원이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군소음보상법,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한창수 강원도의회 의원(횡성1, 미래통합당)이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 다음은 한창수 강원도의원 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힘내십시요.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 박효동.신도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강원도의 안녕을 위하여 매사 매일매일 바쁘신 최문순 도지사님, 6천5백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민병희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횡성출신 미래통합당 기획행정위원회 한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군 소음보상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의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소음 피해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왔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은 소음피해주민들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이나, 또 한편으로는 규제를 하겠다는 악법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제1공화국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제3공화국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제5공화국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규제를 풀어주고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을 할 수 있게 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시대입니다. 이건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는 악법입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군용 비행장, 사격장, 헬기장이 13개 시.군에 비행장 7곳, 사격장 33곳, 총 40개의 대상지역이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학생은 학습권을 방해받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보상을 받아오다가 작년 11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제는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와 피해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갈등,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한, 하위법령에 포함된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제한에 있어서도 주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과 소음방지대책 사업도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문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두번째,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세번째,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지역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네번째,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 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국방부로부터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며칠전 전해왔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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