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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옥경 기자
  • 사회
  • 입력 2011.04.30 00:27

서울시, 석면피해 첫 보상

【서울 더리더】서울시가 석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첫 보상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9명에게 구제급여 9,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자 9명 중 3명에게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으로 779만원을, 피해 유족 6명에게는 조의금 및 장례비 등으로 8,263만원을 지급했다.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다.

  석면피해 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노출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면피해 인정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원발성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의한 특징적 질환이므로 신청자가 석면에의 노출력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모두 석면피해로 인정한다.

  환경성 석면노출이나 구체적인 발병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석면 피해 구제법에 의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석면피해 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을 참고하면 된다.

  김옥경 기자 kok@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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