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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박성현 기자
  • 행정
  • 입력 2020.07.21 11:05

‘주민배심원제’ 시행.. 유덕열 구청장 “공약의 투명성 확보에 꼭 필요한 제도”

동대문구, 주민이 최종결정권 갖는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 구현

유덕열(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20 동대문구 주민배심원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 동대문구청 제공). 박성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민선 7기 공약별 실천계획의 검증 및 조정을 위해 ‘민선 7기 주민배심원제’를 시행한다.

  21일 구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주민배심원제는 민선 7기 동대문구의 7개 분야 92개 공약의 실천계획 전반을 검증 및 조정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공정성과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단의 구성 및 운영을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위탁.운영한다.

  배심원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비례할당무작위추첨방식(ARS) 선발과정을 거쳐 총 40명으로 최종 구성됐다.

유덕열(첫 번째 줄가운데)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14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2020 동대문구 주민배심원회의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동대문구청 제공). 박성현 기자

  동대문구 주민배심원 회의는 내실 있는 토의 및 심의를 위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1차 회의는 지난 14일 동대문구청에서 진행됐다. 1차 회의에서는 ▲주민배심원 위촉 ▲주민배심원제 운영목적 및 역할에 대한 교육 ▲분임 구성 및 안건 선정 등이 이뤄졌다.

  오는 28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공약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자유토의 등이 진행되고, 8월 11일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토의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배심원단의 전체투표가 실시된다. 

  구는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권고안은 부서별 재검토 후 공약 세부실천계획에 반영될 계획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주민배심원제는 주민이 정책에 대해 직접 결정권을 갖는 능동적 지방자치 모델로 공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며 “앞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공약을 더욱 성실히 이행해 주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현 기자 ps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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