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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김지희 기자
  • 사회
  • 입력 2020.08.24 17:35
  • 수정 2020.09.07 16:48

‘금산.예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 충남지사 “이재민 일상 복귀에 총력”

양승조 충남지사가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충남도청 제공). 이형진 기자

  (홍성 더리더)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예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 지원이 확대되며 재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난 7일 천안·아산에 이어 예산과 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도내에서는 사망자 3명, 이재민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또 도로 유실 151건, 하천 제방 붕괴·유실 573건, 농경지 침수와 농작물 유실·매몰 3563㏊, 산사태 303건, 주택·상가 침수 1740건 등 총 1만 3151건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중앙합동조사 결과, 피해 총 금액은 890억 원으로, 공공시설 831억원, 사유시설 59억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237억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이 20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예산은 191억원, 금산은 161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장비 5143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4만 8176명의 인력을 투입, 공공시설 1861개소, 사유시설 1만 81개소를 복구, 90.8%의 응급복구율을 기록 중이다.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에 따라 금산과 예산 지역은 공공시설 복구비를 최대 86%까지 국비로 지원 받는다.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시설 파손에 대한 국비 지원도 확대되며, 주택 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세입자 입주 보증금.임대료 300만원 가운데 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도 받는다.

  도는 주택 전파·침수 피해 주민들에 대해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미리 지원, 조기 생활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8일 아산 수해 현장, 13일 금산 수해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잇따라 만나 금산·예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영상회의와 지난 5일 정세균 총리 주재 영상회의에서도 도내 수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건의했다.

  양 지사는 “도는 앞으로 시.군과 행정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재민 등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며, 이번과 같은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항구 복구 대책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ld3633@naver.com 
  이형진 기자 theleader20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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