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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9.02 14:17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태백시, 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3억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지난 7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8월 12일 개정·공포 된 데 따른 것으로 7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혼부부 외에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주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시는 7월 10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으로 추정되는 납세자 29명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신청자 중 과거 주택 취득 이력이 존재하는 1명을 제외한 5명을 감면 대상으로 확정 후 취득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 혜택 적용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한다”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않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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