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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09.02 17:12
  • 수정 2020.09.02 17:29

광해공단-광물공사 합병?.. 이상호 강원도의원 “의도 불순한 무리한 통합”

한국광해관리공단에는 코로나19 인한 폐광지역 경제위기 해소 노력 미흡하다고 지적

이상호 강원도의회 의원이 2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한국광업공단 설립... 의도 불순한 명백한 무리한 통합”

  이상호 강원도의회 의원(미래통합당, 태백1)이 2일 오후 강원도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국광업공단 설립의 문제점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 시도에 대해 이같이 규탄했다.

  ◇ 다음은 이상호 강원도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태백 출신 미래통합당 이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도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정부에서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된 ‘한국광업공단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서 기관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두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광업공단을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광업공단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폐기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 기존에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는커녕 폐기된 법안을 재탕하는 수준의 법안이 지난 6월 26일재발의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시 폐광지역의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 지역주민이 한 목소리로 부당성을 지적하고, 상경투쟁까지 불사하며 통합을 반대한 폐광지역의 민심을 무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문제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해외투자실패로 2016년부터 자본잠식상태에 빠졌습니다. 매년 부채규모는 증가하고 있고 유동성 위기로 채무불이행 위험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에 현 상황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존속이 어렵고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이 불가피 하니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을 하려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것입니다.

  기관 통합의 부당성과 통합 시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기관의 통합이 추진된 경위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의 부실원인을 규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혁신TF’를 구성하였고, TF의 권고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광업 유관기관 중 재무적 측면과 기능 효율화 측면을 고려할 때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재무적인 측면에서 광해공단은 부채비율이 (25%) 낮고 배당수익에 따른 현금흐름도 안정적으로 통합 시 유동성 위험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고 보고하였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은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이를 통한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 본연의 목적임에도 부실한 광물자원공사의 채무를 메꾸기 위한 재무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통합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광물공사의 부채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광해관리공단의 재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당성이 결여된 통합인 것입니다.

  양 기관이 통합될 경우 우려되는 몇 가지 문제점은 첫 번째로, 현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6조가 넘는 부채는 통합기관으로 이전되어 통합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광물자원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살펴보면, 해외자산 매각을 가정하여 부채를 3조원 규모로 낮추어도 매년 천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채를 기준으로는 매년 2천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통합기관이 재무적으로 부실해질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두 번째로, 통합기관의 부실은 광해관리공단이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법안에서는 해외자산계정과 고유계정을 구분하여 폐광지역 재원의 처분을 제한하고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계정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다른 목적으로 폐광지역 지원 재원의 처분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폐광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물론 지역 시민사회단체, 심지어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까지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물자원공사에서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기능을 폐지하여 광물 수급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요광물의 90%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산업원료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와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를 뒷받침하는 광물자원 개발과 확보에 대해 민간에만 의지하고 정부는 손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에 실패했다고 해서 아예 손을 놓겠다는 건데, 이러한 발상은 구더기가 무서우니 장을 안 담그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은 통합의도도 불순하고 통합으로 얻는 이익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폐광지역에 피해를 불러올 것이 명백한 무리한 통합입니다.

  정부에서는 광물자원공사의 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폐해가 눈에 보이는 두 기관의 무리한 통합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시 이런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에서도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여 통합에 대해 반대하는 적극적인 의견표명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지분 36.27%를 보유한 최대주주입니다. 폐광지역은 인구감소와 경지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지역경제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폐광지역 경제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는 사내유보금이 3조원이나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위기 해소를 위한 지원이나 대책 마련에 미온적입니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의 설립 목적을 상기하고, 왜 강원랜드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하여 침체된 폐광지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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