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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09.10 15:5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삼척시 “적극 신청하세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삼척 더리더) 강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본격 돌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시는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12개 읍.면.동 보증인을 위촉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전, 답)와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등기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중 자격보증인 1인 이상 포함 5명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내용조사 후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친 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고 삼척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이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에도 시행된바 있으나, 소유자는 읍.면 및 동 지역 등의 적용기준을 잘 확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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