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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09.17 17:56

‘접경지역 유실지뢰’.. 강원도의회 “농민 안전보장과 피해대책 수립을”

강원도의회가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민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이형진 기자

  (춘천 더리더) “접경지역 유실지뢰.. 농민 안전보장과 피해대책 수립을”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는 지난 16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민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 촉구’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건의문 발표에는 곽도영 의장 및 상임위 위원장 및 도의원 11명이 참석했다.

  발표된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건의문 전문.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은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농경지 1,013ha가 매몰·유실·침수되어 2,772농가가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철원군은 한탄강이 범람해 민통선 인근 4개 마을의 700여명이 긴급 대피하였고 1,606농가의 농경지 733ha가 매몰·유실되었다.

  철원 등 접경지역은 다른 지역들과 달리 단지 수해피해에 그치지 않고, DMZ에 묻혀있던 많은 지뢰가 떠밀려와 현재까지 150여발의 유실 지뢰가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의 피해면적이 대부분 벼 재배지역으로서 지뢰 유입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인명 사고 위험 또한 높다. 농경지로 유실된 지뢰를 탐색·제거하려면 농작물 훼손에 따른 피해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 탐색과 제거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서 지뢰 유입 가능지역을 대상으로 지뢰탐지와 제거작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철원 정연리·이길리의 경우 99농가, 113ha의 광범위한 지뢰탐색을 위해서는 수확을 앞둔 벼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피해보상대책이 없고 국방부에서는 지뢰탐색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재산포기 각서를 징구하는 등 농업인들은 선뜻 이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또한 일부 농업인들은 “목숨을 걸고 위험한 벼 베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에서 수많은 규제를 감수하면서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당한 마당에, 유실지뢰 탐색·제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까지 농업인들이 모두 감당하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접경지역 유실지뢰에 따른 농업인의 안전보장 및 피해대책을 정부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접경지역 지뢰 유실에 따른 농업인 생명과 안전보장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

  둘째, 피해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를 현실적 수준에서 보상하라.

  셋째, 풍수해보험에 지뢰피해 등 접경지역 관련 보장 특약 약관을 신설하라.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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