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0.08 13:58

올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67만건’.. 한병도 의원 “민식이법 시행 무색”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5년간 324만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적발한 속도위반 건수가 324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차량이 2016년 131,436건에서 2019년 1,253,240건으로 1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한병도 의원실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경찰에 적발된 속도위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량의 속도는 시속 122km로 제한 속도 40km에 3배 이상 과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올해 8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67만건에 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지난 5년간 하루평균 과속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지점 상위 5곳의 현황을 보면, 전체 25곳 중 서울이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경남이 각각 4곳, 대구 3곳, 울산과 전남이 각각 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울 강남구 선릉로 103 서울개일초등학교 건너편과 서초구 사임당로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양천구 오목로 강서초교 사거리는 2년 연속 과속단속 상위 지점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이 무색하다고 볼 수 있는 통계다”고 지적하며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칠 때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