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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0.20 16:12
  • 수정 2020.10.20 16:17

강원랜드 미인증 ‘마스크’ 구입.. 최승재 의원 “정상적인 계약인가?”

문태곤 대표 “업체는 직원들이 섭외, 업무처리 미숙한 점 많았다”

올해 2월 강원랜드가 공급 받은 식약처 미인증 KF94 마스크(사진캡처= 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질의 자료). 이형진 기자

  (서울.정선 더리더) 강원랜드(대표 문태곤)가 태양광패널 업체로부터 식품의약안전처가 인증하지 않은 ‘KF94 마스크(이하 마스크)’ 구입해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강원랜드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인 강원랜드가 마스크 구입을 위해 7억원짜리 수의계약을 했다”며 “특히, 강원랜드가 계약한 L사는 마스크 업체도 아닌 태양광패널 업체이다. 그것도 현재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승재 의원은 국감에서 “허접한 포장지에 쌓인 급조된 이 마스크는 (강원랜드)노조의 문제제기로 납품이 중단됐다”며 문제가 있는 마스크를 강원랜드 측에서 누가 섭외했는지, 누구 지시인지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 의원의 “최종 결재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는 질의에 문태곤 대표는 “부사장”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종 결재자인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를 하려 했으나, 지난 10월 7일 사임 함에 따라 다른 결재 담당자를 불렀다”며 강원랜드 안전실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최 의원은 안전실장에게 해당 업체와 마스크 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경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강원랜드 안전실장은 “업무상 최종 결재권자는 부사장이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공급업체를 찾아서 연락하게 됐다. 해당 부서 직원들이 찾은 업체이다. 지시는 없었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했다.

  여기에 문태곤 대표는 “해당업체는 법상 유통업체라 가능하다. 올해 2월말 마스크 대란인 상황에서 강원랜드는 24시간 운영하는 리조트이다. 하루에 4300매가 필요하다. 협력업체도 있다”며 “재고를 찾다보니 부득이하게 이 업체하고 했다. 지금와서 보니 저희 직원들이 많이 미숙하다. 당시 시급성 때문이지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객과 직원 보호 과정에서 만든 실수라고 본다. 마스크는 당시 2만 6천매 정도 썼다”며 “대금 지급은 하지 않았다.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가로 정산해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표는 “현재 관련 사항은 수사 중이며, 법상에 비리가 부정이 있다면, 수사 결과 보고 단호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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