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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0.26 12:11

‘장애인 의무고용’.. 이철규 의원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5곳, 기준 충족 못해”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 2년 연속 기준 미충족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사진출처= 이철규 의원 SNS). 이형진 기자

  (서울 더리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은 곳이 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9월 기준 장애인 고용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무고용 비율(3.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이 5곳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철규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0.96%) ▲한국벤처투자(1.5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68%) ▲공영홈쇼핑(2.83%) ▲중소기업유통센터(2.99%)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한국벤처투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영홈쇼핑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사실상 올해도 법을 위반하는 ‘배짱’을 부리고 있고, 의무고용률 3.4% 기준을 지킬 의지도 없는 셈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장애인을 ‘1000분의 34’이상 채용해야 한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며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늘려나가 사회적 책임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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