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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0.29 12:20

‘참전유공자’ 예우.지원 강화.. 정선군수 “배우자 수당 신설 지급”

사망한 참천유공자 배우자 대상..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최승준 강원 정선군수(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정선 더리더)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이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다.

  군은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정선군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가족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당을 신설하는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정선군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유지 수당(이하 배우자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군은 현재 230명의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공로 수당으로 매월 1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160여명의 사망한 참전 유공자 배우자들이 수당지원 혜택을 받아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자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 받을 통장 사본과 사망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하며, 오는 2021년 1월부터 지급하게 된다.

  최승준 군수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 노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배우자들의 생계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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