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주민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4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취득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오는 15일부터 2개월 과정으로 TOPIC(한국어능력시험) 3급 과정을 운영한다.
성동 외국인근로자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 한국어 강의는 강의 수강과 시험응시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 결혼 이주여성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성동구는 이번 강의가 이주민들의 한국어능력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는 운전면허 취득과정, 봉제 자동차정비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매주 일요일마다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이주민 무료법률 상담실을 운영한다.
법률상담실은 구청 고문변호사가 상담을 맡고 있으며 상담내용은 이주민들의 사업장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산재, 출입국, 체불임금, 가정법률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고재득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이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이주민들이 사회적 역할을 확립하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이주민 지원 의지를 밝혔다.
노용석 기자 nys@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