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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호진 기자
  • 사회
  • 입력 2020.11.04 12:20

‘역세권 청년주택’ 차량등록기준 강화.. 서울시 “지속 모니터링”

부적합 입주자 퇴거, 등록차량가액 신설, 생업용 차량은 화물.봉고, 이륜차는 배달.택배만 가능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자료사진). 이호진 기자

  (서울 더리더) 서울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등록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입주민들에 대한 등록차량 실질 조사를 통해 부적합 차량 보유자는 퇴거시키기로 했다.

  시는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차량 기준을 강화하고 부적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차량 미소유와 미이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유자녀용 차량, 생계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 차량이용이 반드시 필요한 일부 입주민들에 한해 차량등록을 허용해왔다.

  강화된 ‘역세권 청년주택’ 등록차량 기준의 주요 골자는 ▲차량가액 신설(기준 없음→2,468만원 이하) ▲생업용 차종 제한(차종 관계없음→화물트럭, 봉고) ▲유자녀 나이 제한(영유아→만 6세 미만 영유아) ▲이륜차 사용목적 제한(소득활동용→배달, 택배 등 생업목적)이다.

  시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총 6개소, 2397호에 대한 등록차량 조사를 마쳤다. 그 결과, 등록차량 17대 중 대형급(그랜져, 제네시스), 중형급(카니발, 아반테) 등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차량 9대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부적합 차량에 대해 11월 말까지 처분할 것을 안내했다. 이를 위반 시 퇴거 조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협약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12월 초엔 현장 실질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만족도와 품질향상을 위해 ‘역세권청년주택 입주생활지원단’을 구성.운영해 입주민의 주거시설과 편의시설, 주차장 이용 등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동일한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운영기준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의 취지와 공공성을 살리고, 고가의 차량으로 인한 주민 간 위화감을 줄여 더불어 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청년주택을 살기 좋은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호진 기자 lhj1011@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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