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더리더)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이 결정됐다.
강원 춘천시(시장 이재수, 이하 시정부)는 지난 20일 의암호 선박사고 위로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의암호 선박사고 피해자 위로금 지급대상 및 금액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정부에 따르면 심의위 의결 결과 의암호 선박사고 사망자와 실종자에게 7,000만원, 부상자에게 1,750만원이 지급된다.
심의위는 과거 지급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역 내 일어난 사고에 대해 고의과실과 관계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급을 고려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조하다가 발생한 의로운 희생을 고려해 위로금을 정했다. 지급결정액은 7,000만원이고, 사망자와 실종자는 지급결정액의 100%, 부상자는 지급결정액의 25% 지급한다.
위로금은 인적손해 배상금과는 별도의 금액이다.
심의위원회는 “긴박한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고 서로를 향해 달려간 피해자분께 위로금 지급을 통해 작게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