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정치
  • 입력 2020.11.24 13:49

‘폐특법’ 개정에 완강한 산업부... 이철규 의원 “권한만 행사, 진정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정선 더리더) “폐특법 연장... 진정 고민해 본 적 있는가”

  지난 1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 이하 특허소위).

  이날 특허소위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50건.

  이 중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단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특허소위에 올라온 폐특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총 3건.

  먼저,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폐광기금 납부율 30% 상향과 폐특법 시효 폐지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폐광기금 납부율 35% 상향과 신재생에너지 등에 폐광기금 사용 용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철규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추진해 온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은 대한석탄공사 합리화에 대비한 대체산업으로 면세점을 설치해 육성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 자리에서 폐광지역의 초미의 관심사인 폐특법 시효 폐지와 폐광기금 납부 비율 향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폐광기금 납부율 상향에 대해 “폐광기금 납입비율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지금 폐광기금 자체가 상당히 여유재원이 있다. 2016년도에는 1000억 정도에서 지난해 1900억 정도까지 매년 이월액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상당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상향하는 (그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은 폐특법 시효 폐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연장이 돼서 20년간 연장이 되어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25년 정도 지금 경과했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좀 분석을 하고 좀 추가 연장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정부가) 지금 강원랜드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가지고 대안을 내놓겠다? 지금까지 2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거의 권한 행사하는 것만 했지 실질적으로 강원랜드의 어려움을 한번 해소해 보려고 산업부가 나서 가지고 진정한 고민을 해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사실은 강원랜드를 놓고 전부 자기 몫을 챙겨 가기에 바빴지 이 파이를 키워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다”고 정부 입장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차관께서는 강원랜드가 없어져야 될 조직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이철규 의원 질문에 박 차관은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렇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내부 검토를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철규 의원은 “폐특법의 나머지 부분 두 가지 항목은 사실상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야 될 기관인데 그렇게 마치 타 부처가 반대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폐특법 개정안 3건은 다음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