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더리더) 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12월 1일 0시부터 오는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이용 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노래연습장에의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과 결혼식장, 장례식당, 목욕장업 등 일반관리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을 제한(4㎡당 1명 등) 한다.
또한, 사회복지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다.
단,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 단계에 해당하며,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단계 및 기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인사혁신처의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전 공직자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1/3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