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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이형진 기자
  • 의회
  • 입력 2020.12.08 12:23

체육회장 ‘업추비’ 인상하는데.. 이한영 의원 “직원들 수당은 외면”

이한영 강원 태백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형진 기자

  (태백 더리더)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인상하는데... 직원들 복지는 외면하는가?”

  올해부터 민간으로 이관된 태백시체육회(회장 류철호, 이하 체육회)의 방만 운영에 대해 강원 태백시의회(의장 김천수)가 제동을 걸며 운영비 삭감을 예고했다.

  이한영 태백시의원은 8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미경) 스포츠레저과 대상 오는 2021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차량 임대료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인상 등을 거론하며 체육회 운영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체육회는 민간 보조금 단체로 출자.출연기관인 (재)태백시문화재단과(이하 문화재단)는 성격이 다르다.

  문화재단 역시 지난 7일 태백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다.

  이날 이한영 의원은 “과거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시기에는 시장 업무추진비를 활용(대체)했기에 별도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올해부터 체육회가 민간으로 이양된 만큼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 월 100만원씩 세워줬다”며 “내년도 예산에 50만원이 인상된 월 150만원, 연 1800만원으로 책청한 이유가 무엇인가. 인상 사유를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상진 스포츠레저과장은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했다.

  이한영 의원은 “체육회장으로써 당연히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필요성을 인정했기에 타 시.군과 비료해 적정성 검토 후 올해 월 100만원씩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하지만 왜 내년도에 월 50만원씩 인상을 한 것인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 설득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답변이 없자 이 의원은 “각종 스포츠 대회가 주말을 비롯해 근로시간 이외에 많이 이뤄진다. 체육회 직원들은 주말에 초과근무(시간외수당)이 없다”며 “왜 이런 것은 챙기지 않는가. 이들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진 스포츠레저과장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태백시체육회 차량 임대와 관련해 “시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이 절차 없이 차량을 임대해도 되는가”라고 절차상의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형진 기자 lhj@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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