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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전경해 기자
  • 의회
  • 입력 2020.12.09 15:03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분.. 강원도의회 “전액 국비로 전환을”

남상규(오른쪽에서 네 번째) 강원도의회 의원이 9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동료의원들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강원도의회 제공). 전경해 기자

  (춘천 더리더)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을”

  강원도의회(의장 곽도영)은 9일 오후 1시 30분 도의회 기자실에서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지자체 부담분 국가부담으로 전환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성명서 발표는 고교 무상교육 2021년도 전면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농어촌지역 비중이 높은 강원도의 부담비율(9.5%)이 타 시.도와 비교해 높은 수준에 따른 것.

  남상규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 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책임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정책전환 촉구를 위해 강원도는 물론 타 시.도 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강원도의회 성명서 전문.

  교육부는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2021학년도부터 본격 실시됨에 따라 2020년 3월 3일 국가, 도교육청, 지자체(도+시.군) 재원 부담비율을 고시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전국 시·도별 재원 부담비율 편차가 과다하다. 기존 시.도별 상이하게 지원되던 교육비(′17년 결산 기준)를 근거로 시·도별 부담비율이 책정되었다고 하나, 기존 고교학비 지원 비율이 높은 시·도의 경우 대부분 농어촌지역이 주를 이루고 주민 소득수준이 빈약한 지자체로써 농어민자녀 학비 지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민의 가계를 지원해오던 복지수단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반면, 지원 비율이 낮은 시·도는 그만큼 상대적 주민 소득수준이 높아 지원 필요성이 크지 않았던 지자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주민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앞서 지원을 해왔던 지자체가 오히려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고시의 예산부담률 산출기초로써 ‘지자체 기존 교육비 지원’ 지표는 불합리하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부담률 산출 시 지자체별 재정환경의 부익부빈익빈 심화, 선제적 복지행정에 대한 역차별 발생 우려가 있고, 전국적 동일 교육정책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책임의 문제가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무상교육의 수요자인 시·도별 학생 수에 대한 고려가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제도의 합리적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법체계상으로는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도 우려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제2항에 지자체 전체 부담비율을 1,000분의 50 (5%)이라고 명기하면서 각 지자체별 부담비율을 하위 규정인 고시를 통해 현저하게 큰 편차로 획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내용을 임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 국가의 부담비율은 1,000분의 475 (47.5%)로 명기했음에도 정작 고시에서는 지자체에게 국가 부담률의 일부를 떠넘기는 해괴한 산식을 적용하여 국가의 의무인 교육의 책임을 편법적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 고교 무상교육 정책을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구조로 재설계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정책이 지역을 막론한 모든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에 대한 지자체 부담분을 전액 국비로 전환하는 등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경해 기자 jkh@thelead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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